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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근거
항만법 제88조
설립목적
항만공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천항의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함
미션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항만 시설관리 운영전문법인으로의 도약
회사연혁
1972
04.28
인천항부두관리협회 설립
1972
06.07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지정
1985
03.19
인천항부두관리공사로 개편
1992
02.12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 (항만법 제70조)
2008
01.01
시설, 화물관리 법인으로 기능 재정립 (경비부분 분리)
2009
07.01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거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전문회사인 (주)인천항여객터미널 법인 신규 설립운영
2013
12.23
(사)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설립 허가
12.30
항만관리법인 지정
2014
01.01
(사)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출범
2016
04.07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법인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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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연안 터미널팀
032-570-6118
shjyk@ipfc.or.kr
국제 터미널팀
032-570-6114
nh1009@ipf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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