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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동물인플루엔자(ai)환자 발생에 따른 검역 안내.pdf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중국 내 AI(조류인플루엔자, H7N9형) 인체감염 사례 보고에 따라
중국(홍콩, 푸젠성 등) AI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검역소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10일 이내에 AI 의심 증상 발현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감염병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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