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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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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20. 4117

국제여객터미널_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알림.pdf

1. 검역법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이거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검역감염병 환자가 신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함에 따른 오영지역 지정 현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81개국

 79개국

 2016. 7. 25

 

2. 특히, '중국'은 2016. 7. 25일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한 성급(12개 성(省)/시(市))만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게 되어 이에 따라 전자검역으로 전환된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조사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오염지역 지정 현황(12개 성(省)/시(市))

  -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전자검역으로 전환된 선박의 검역조사 방법

 

 구분

 여객선, 크루즈

 화물선

 검역조사 방법

 전자검역심사 및 발열감시

 전자검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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