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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역법 개정에 따른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및 오염지역 방문사실 신고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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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13. 4452

국제여객터미널_검역법 개정에 따른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및 오염지역 방문사실 신고 의무화 안내.pdf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검역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피룡한 자료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정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 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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