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13. | 4452 |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검역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피룡한 자료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정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 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