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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터미널_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알림-검역법 시행.pdf
국제여객터미널_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알림-검역소 검역법 시행령 협조.pdf
검역법 개정('16.2.3)후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확정 후 '16.8.4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검역법령 3단 비교표
및 개정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지역 방문(체류·경유)후 검역감염병
감시(잠복)기간 내 입국 시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7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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