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20. | 4122 | ||
1. 검역법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이거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검역감염병 환자가 신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함에 따른 오영지역 지정 현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 |
81개국 | 79개국 | 2016. 7. 25 |
2. 특히, '중국'은 2016. 7. 25일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한 성급(12개 성(省)/시(市))만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게 되어 이에 따라 전자검역으로 전환된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조사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오염지역 지정 현황(12개 성(省)/시(市))
-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전자검역으로 전환된 선박의 검역조사 방법
구분 | 여객선, 크루즈 | 화물선 |
검역조사 방법 | 전자검역심사 및 발열감시 | 전자검역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