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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터미널_검역법 개정사항 알림(2016. 8. 4 시행).pdf
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검역법이 개정( 법률 제1398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 )
됨에 따라 유관기관의 협조사항(검역법 제29의5) 및 오염지역 체류·경유자의 오염지역 방문사실 신고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700만원) 등에 대한 신설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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