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물질, 더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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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기오염물질, 더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선박 확대 -01 : '21.5.19부터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 '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국내항해선박의 기관을 교체할 경우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로 강화<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130kw초과(기관 출력)n이 130rpm 미만(정격 기관속도 n:크랭크 샤프트의 분당속도)n이 130rpm ~ 2,000rpm(정격 기관속도 n:크랭크 샤프트의 분당속도)n이 2,000rpm 이상(정격 기관속도 n:크랭크 샤프트의 분당속도)17이하(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 14.4이하(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2)45.0xn(-0.2) 이하(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 44.0xn(-0.23) 이하(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2)9.8 이하(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 7.7이하(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2)*1,000rpm 디젤기관의 경우 기준2는 기준1에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20.5% 저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02 : '22.1.1부터 황산화물(SOx) 배출기준 강화①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 →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②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진입 선박 →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국내 모든 해역(국제해양 선박) - 2020년 1월 이전까지 3.5%이며,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0.5%국내 모든 해역(국내해양 선박) - 2021년 1월 이전까지 3.5%이며,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0.5%배출규제해역 - 2020년 9월 이후부터 2022년 1월까지는 0.1%(정박선박, 접안선박)이며,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0.1%(모든선박)의 황산화물 배출기준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음*배출규제해역(5개항만) : 부산항, 인천항, 여수ㆍ광야항, 울산항, 평택ㆍ당진항/해양수산부